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9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북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전북교육청의 전북학생인권조례 입법예고에 따르면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을 ‘둘 수 있다’로 바꾸고 전북학생참여위원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설치 의무조항을 개정하고 학생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기구를 폐지하는 것은 인권보장 정책을 후퇴시키는 일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관이 참여해 인권보장 논의와 결정을 하고 학생 스스로 인권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기구에 대한 개악은 자치와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일이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조례 무력화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저버리는 입법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석창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