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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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일부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을 준비 중에 있으며, 대출상품의 금리 및 한도는 일반 신용대출보다 유리하게 적용할 예정인 바, 이러한 대출상품이 퇴직급여법에서 금지한 ʻ특별한 이익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A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4항제2호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과도한 부가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바, 이는 적립금 유치의 과당경쟁 및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시장 혼탁을 방지하고 퇴직연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급권을 담보로 한 대출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유 및 한도* 내에서 허용되고 있으며(가입자별 적립금액의 1/2) 이는 경제적 곤란 등으로 인한 적립금의 중도인출 수요를 줄임으로써 가입자의 노후소득재원 고갈 방지에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가입자별 신용에 따라 대출을 하되 수급권에 견질담보를 설정하고 있어 대출금 회수 가능성 측면에서 일반적인 신용대출과 차이가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유와 한도의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므로 적립금 유치 과당경쟁 발생 소지도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신용대출보다 금리 및 한도를 우대하더라도 퇴직급여법령에서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금지하고 있는 “특별한 이익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754,  회시일자 : 2020-06-23)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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