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오는 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선납)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로 나눠 후불로 납부하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 1년 세액의 6.4%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납신청은 이달 31일까지 재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2022년도 선납자는 차량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고지서가 발송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나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선납 이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차량의 보유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에 환급받을 수 있으며 타 자치단체에 전출을 하더라도 그해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월과 6월, 9월에도 할 수 있으며, 3월에는 5.2%, 6월에는 3.5%, 9월에는 2기분의 3.5%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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