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소위 열어
선거구제개편-위성정당폐지
선거법관련 13건개정안 논의
김의장, 법정시한내 최종합의

내년도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제도 등 선거법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정가 관심이 집중된다.

여야 합의 결과에 따라선 전북 선거구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1일 특위내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도 및 선거구제 개편 문제 등을 논의했다.

특히 위성정당 창당 등 지난 총선거에서 크게 논란이 됐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문제가 중점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제도 개편의 법정 시한은 오는 4월10일까지다.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

이날부터 심사에 들어간 공직선거법 관련 개정안은 모두 13건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 비례대표제 도입, 위성정당 창당 방지, 비례대표 의원 정수 조정 등 여야간 합의점 찾기가 어려운 사안들이다.

이 중에서도 중대선거구제가 관심사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호남에선 보수정당이, 영남에선 진보정당 의석이 나올 가능성이 커 여야 모두 내심 신중한 모습이다.

대외적 명분은 동서통합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양당 속내는 복잡할 수밖에 없어서다.

실제로 이번 소위의 최대 관심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올초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다.

여야는 윤 대통령의 언급 이후 당 내부적으로 선거 유불리를 포함한 다양한 내용을 검토 중이다.

만일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전북의 총선 구도는 완전히 변화한다.

현재의 소선거구제가 폐지되고 2~4개의 중대선거구제로 전환돼 후보 공천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더욱이 유력한 현역 의원들이 동일 선거구에서 경쟁할 수도 있어 의원간 경쟁도 불가피해진다.

과거에도 이런 이유 등으로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많았지만 결국 소선거구제로 결정됐다.

그럼에도 불구, 이번엔 윤 대통령에 이어 김진표 국회의장도 조속한 선거구제 논의 및 확정을 강조하는 등 분위기가 과거와 적잖이 달라진 것도 사실이다.

김진표 의장은 이날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선거제도를 포함한 선거법 개정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김 의장은 “내년 22대 총선거를 진영정치, 팬덤정치를 종식하는 일대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정치관계법부터 전면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특히 “22대 총선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이 딱 세달 남았다. 늦어도 4월 10일까지 지역구 의원정수, 선거구를 모두 확정하기로 법에 못 박아 놓았다”면서 “집중토론, 국민참여, 신속결정을 3대 원칙으로 세우고, 새로운 선거법 토론에 착수해 3월 안에 선거법 개정을 끝내자”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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