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개정법률안 발의

국회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에 추가 금액을 붙여 부정판매하는 것을 막고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예약한 골프장 이용권을 부정판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11일 이 의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골프 인구가 560만명이 넘어서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매크로를 이용해 이용권을 대거 선점해 골프장 선착순 예약을 무력화시키는 사례가 많다.

특히 이렇게 예약한 이용권에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도 골프장과 관련된 민원이 2019 년 94건, 2020년 216건, 2021년 610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이 중 매크로 예약과 관련된 내용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매크로를 이용한 골프장 싹쓸이 예약과 웃돈을 얹어 재판매하는 이기적인 횡포가 다른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선량한 골프장 이용자들의 피해를 막고 건전한 골프장 이용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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