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걔약체결 농업법인 직접
경작 않고 다른 농업법인에
재임대··· 농어촌공 항의도
묵살-대학농지도 편법동원"

국가 간척사업으로 조성된 새만금 사업지구 내 농생명용지에서 불법 재임대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김제지역 13개 영농법인으로 구성된 협의회에 따르면 전체 새만금 농생명용지(9천430ha) 중 3천225ha에 임대계약이 체결된 농업법인 상당수는 직접 경작 원칙을 어기고 부지를 다른 농업법인에 재임대하고 있다.

특히 재임대를 하면서 농어촌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보다 더 높은 금액을 받아 이득을 얻고 있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협의회는 본 계약이 체결될 경우 최대 30년간 부지를 임대할 수 있는데 이 법인들이 2025년 본계약 체결을 앞둔 만큼 부조리를 걷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립대 3곳에 50ha씩 무상으로 제공된 농지 역시 재임대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제보했다.

농지의 일부만 시험포로 운영하고 나머지 대다수 농지는 연구목적에 벗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는 “지역 영농법인들이 농어촌공사에 이같은 불법 재임대 계약에 대해 수 차례 항의했으나 정작 묵살당했다”면서 “국가 간척사업으로 형성된 토지가 공명정대하게 임대되고 있는지 이번 계기로 세밀하게 밝혀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학 농지도 편법이 동원돼있는 반면 지역 농민들은 토질이 좋지 않은 부지 일부만 임대받아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새만금 땅은 소중한 생계터전을 잃은 김제·부안·군산지역 농어민들의 피와 땀이 얼룩져 만들어진 소중한 자산인 만큼 농생명 용지의 임대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하고 감사원에서도 즉각 진상 조사에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새만금사업단에 따르면 농생명용지 일부 조성이 완료돼 토양 염도 완화 및 유기물 증진, 지역민들의 농업소득 창출 등을 위해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1년 단위로 조사료 재배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농생명용지는 오는 2025년 완료 목표로 9430㏊ 조성과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있고, 현재 조성이 완료된 용지에 대해선 지역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일시적(1년 단위)으로 조사료를 재배토록 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총 11개 공구 가운데 7개 공구(5907㏊)를 완료했고, 3375㏊를 일시 경작 하도록 했다.

하지만, 경작 법인의 재임대 사례 등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12일 전북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현재 김제경찰서가 사건을 배당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와 향후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 추가 불법행위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 전수조사와 올해 일시경작자 공모시 공모지침서 및 계약서 등에 자경관련 필요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 전대행위 등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매립지 등의 관리·처분에 관한 규정’을 비롯한 관련 지침 등을 재정비하는 등 제도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한국농어촌공사가 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차 계약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꼼꼼한 추가조사와 함께 위반사항에 대해선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이병호 농어촌공사 사장은 “새만금 농생명용지 불법 재임대계약 실태 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뿌리 뽑고 공모 지침과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 위반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광범위한 조치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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