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받은 신청인은 오는 2월 6일까지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08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특별조치법 시행 기간 중 접수된 3,121 필지 중 2,226필지에 확인서를 발급 완료하였으나 아직 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필지가 남아있어 신청기한까지 문자서비스 및 전화 안내를 통해 기간 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확인서 발급만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등기 신청까지 완료해야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라며 “신청 기간 내 등기소에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순창=조민호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