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해 국토부위원장에
관련 개정안 검토 주문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인 국회 정운천 의원(비례대표)이 자신이 대표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적극 검토를 촉구했다.

이성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다.

정운천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이성해 국토부 위원장을 만나 “전주권 광역교통문제는 진정한 전북특별자치도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서 관련 개정안의 적극적인 검토를 주문했다.

정 의원은 “그 동안 전북은 지속적으로 광역교통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도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대도시권에 포함되지 못해 정부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신규 교통망을 확충하거나 혼잡한 도로를 개선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울타리 안에 교통망이 제대로 갖춰져야 전북특별자치도가 진정한 독자 권역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서 “전주권 광역교통문제 해결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후속조치 중 하나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인 만큼 법률 개정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정안의 골자는 대도시권과 광역교통시설 범위를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청소재지인 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까지 확대 규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토록 하는 것이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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