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최형열(전주5)의원이 ‘전라북도 낙후지역 기업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은 도내 낙후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효과적인 기업유치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 향상, 지역 간의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례는 올해 첫 번째 법안으로 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조례안이 통과되면 유치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를 낙후지역 안으로 이전·신설‧증설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사후관리 조항을 제정해 유치기업의 고충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해결하는 등의 지원을 하게 된다.

최형열 의원은 “인구소멸의 근본 원인은 일자리 부족에 있는 만큼 이번 조례를 통해 도내 낙후지역에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인구소멸 방지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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