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시장 정성주)는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 느슨해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월부터 현장단속, CCTV 모니터링, 특별사법경찰 조사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시는 청소자원과 직원과 읍면동 담당자를 포함한 단속반을 구성해 무단투기 배출이 많은 저녁 취약 시간에 현장 점검을 추진하고, 김제시에 설치된 이동식 CCTV 196대의 모니터링을 집중 실시하여 불법투기 단속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처분이 어려웠던 신원이 미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법경찰이 인근 주민 탐문 조사 등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를 처분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쓰레기 혼합배출,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음식물쓰레기 불법 배출,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으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제=류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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