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노동개혁" vs 노동계 "노동개악"

관행적 불법행위 사법처리
노사 자율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성화
연장근로 단위 1주이상 검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고용노동시스템 현대화 추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
근로시간유연화-임금격차해소
임금체계 개편-고용정책강화 등

노동계 주60시간 이상 근로시
과로사 등 건강권 침해 우려
단결력 약화 직군별 갈등 조장
尹 노조-공직-기업부패 척결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노조
화계감사 법제화 등 추진 구상

재계 "기업부담완화-제반활동
활성화" 노동개혁 찬성 목소리
노동계 "장기간 노동 조장
자율성 침해" 노동개악 비판

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인 노동·연금·교육개혁 중 노동 분야 개혁을 첫 손에 꼽고 있다.

정부는 올해를 노동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노동시장의 '공정·법치' 확립을 강조하는 등 노동개혁 시계가 한층 더 빨라지고 있다.

당장 이번 달부터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입법예고가 예정돼 있다.

최근 노동시장의 양극화, 잦은 파업 등으로 노사 문제가 한국경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더 이상 개혁을 늦춰선 안된다는 목소리와 함께 노동계에서는 정부의 노동개혁은 노동조합 무력화를 통해 더 많이 일을 시키고, 임금은 하향평준화로 귀결되는 노동개악에 지니지 않다며 노동계 탄압을 멈추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면서 가장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즉,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이 우리나라가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으며 윤 대통령이 구상하는 노동개혁은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고, 노사 및 노·노 관계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직무 및 성과급 중심의 기업 근로 체계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본보는 양성배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노동 개혁에 대한 배경과 쟁점에 대해 알아보고 노사 상생의 길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주 


▲노동개혁 추진배경과 목적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와 관련해 강하게 문제 삼기 시작한 게 지난해 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 때부터다.

정부는 사법 처리가 필요한 사안, 대화가 필요한 이슈와 따로 접근하겠다, 이런 모양을 띠고 있다.

가령 52시간 상한제, 임금제도 개편 등은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되, 관행적인 불법 부분은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를 진행하겠다는 건데, 만약에 사법처리 과정에서 불법성이 정말 확인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노동시장 개혁 부분에서도 더 큰 교섭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주52시간제 유연화, 근로시간 규제 예외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 범 노동시장 유연화 공약을 내세웠었고,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도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과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을 구축을 과제로 선정한바 있다.

이러한 과제의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정년·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등 단체협약 상 불공정 채용을 시정하고, 사용자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불법파업 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현함과 동시에 노사의 자율적인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에 맞춘 다양한 근로시간제도 활용을 지원함과 동시에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를 활성화 하겠다고 하여 노동시장 안에서 공정의 기조를 확립하고 근무시간 선택권 확대를 통하여 노사 자율의 선택권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윤대통령의 정책방향성에 따라 지난해 6월 23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브리핑한 바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우리노동시장이 이중구조, 양질의 일자리 부족 등 구조적 무제가 여전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저출생·고령화 등 거대한 변화와 흐름 속에서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또 코로나 펜데믹으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재택·원격 근무가 활성화 되어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유례없이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둬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노동생산성과 성장 잠재력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노동시장의 주역인 2030 청년을 중심으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아야 한다는 요구가 켜지고 있는데 산업화 시대에 형성된 노동규범과 관행으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 시대적 흐름에 맞게 고용노동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노동시장을 만들겠다며 근로시간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추진 과제로 정하였는데 근로시간제 개선에서는 노사합의에 의한 선택권확대를 목표로 연장근로 단위를 1주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 도입방안 등을 마련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를 활성화하고,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운영 에로사항을 지원하며 임금체계 개편에서는 능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을 목표로 직무별 임금정보 제공, 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및 현장안착지원을 하며, 임금체제 개편시 현장 에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 고령자 계속 고용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결국 고용노동부가 2022년 6월 발표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2022년 7월 18일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가 발족되었으며 5개월의 논의를 거쳐 미래노동시장 연구회는 2022년 12월 12일 근로시간 개혁과제와 임금체계 개혁과제 등을 권고하였는데 이는 윤 대통령의 국정과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6월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의 연장선에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노동개혁 주요내용과 기대효과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의 밑그림인 매리 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는 △근로시간 유연화(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개편) △임금 격차 해소(중소기업에 대한 임금체계 구축지원,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지원, 포괄임금제 오남용 방지), 공정성 회복 위한 임금체계 개편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등 사각지대 해소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고용정책 강화 방안 등이 담겼다.

노동시장 문제는 일정 수준 경제ㆍ산업구조 등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노동시장의 법ㆍ제도ㆍ관행의 개선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우선 국민 대다수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개선이 시급한 근로시간ㆍ임금체계 개편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후 추가 과제를 발굴해 근본적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일하고 싶은 사람 누구나 일하면서 정당하게 보상 받을 수 있고 기업의 활력은 높아지는 지속 가능한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논란 쟁점 사항

이러한 정부구상에 대하여 노동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에 따른 노동시간 유연화, 특히 근로시간 산정단위를 주 단위가 아닌 더 긴 시간으로 산정하는 경우 주 60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하고 이러한 근로는 과로사를 유발하는 등 근로자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다.

또한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구성에 따라 업종별로 임금체계를 개편한다면 노동조합의 단결력이 약화되고 직군별 갈등이 조장되며 사용자가 직군을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윤대통령은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부패와 함께 우리사회에서 처결해야 할 3대 부패 중 하나이며 엄정하게 법집행을 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에 맞춰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노동조합의 화계감사 법제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 1월 20일부터 건설단체는 건설노도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채용강요△장비사용강요△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등을 신고토록 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가 해당 신고권을 즉시 이관 받아 조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고 올 1월 26일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노조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중대한 법령위반행위는 수사 및 근로감독을 통하여 사법 조치한다는 입장이다.

결국 2023년 신년사에서 밝힌 바와 같이 윤대통령이 구상하는 노동개혁은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고, 노사 및 노노 관계 공정성을 확립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노사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법을 일종의 강공법을 택한 것으로 보이며 노동계와의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계와 노동계입장

‘노동개혁’을 둘러싸고 재계와 노동계가 확연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각 찬반 입장을 앞세우는 가운데 정부가 내년 초부터 본격 실천에 나설 움직임을 예고하면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재계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임박한 상황에서 경제 위기 극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동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전 문재인 정부 시기 펼쳐졌던 노조편향적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아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제반 활동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개혁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노동조합의 자율성까지 침해하고 있어, 개혁이 아닌 ‘개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 위기와 경쟁력 하락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면서 노동계 반대에도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개혁 움직임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노동개혁을 주창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노동자의 목소리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충분한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노동개혁안의 핵심으로 내세운 근로시간제 개편에 대해 연장노동시간의 관리 단위를 기존 주에서 월이나 분기, 반기, 연간으로 확대할 경우 노동자의 장시간 근무를 초래해 건강권 침해로 귀결될 수 있다며 명백한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재계는 해당 노동개혁의 방향을 놓고 공감과 지지를 나타내는 분위기다.

주52시간 근무제 개편, 추가 근로제 연장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제고해 경제 활력을 도모하자는 것은 그동안 재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바와 맥락을 함께한다는 반응이다.

특히 노조나 노동단체 상층 집행부의 그릇된 판단이 조합원 권익 향상보다는 대정부 투쟁에 몰두하도록 노동자들을 오도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처럼 재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확연하게 다른 가운데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나올지 국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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