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리고 농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농촌에 살고 있는 주민 모두에게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권요안(완주2)의원은 13일 열릴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농촌기본소득 시행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농가인구는 90년대 이후 연평균 약 3%씩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또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전국 기초단체의 40%가 넘는 지역이 소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농민이 농업경영활동에서 얻은 농업소득은 지난 20년 간 1000만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

도시근로자 가구소득 대비 농가소득 비율은 2003년 75%에 비해 2018년 65%로 하락했다.

권 의원은 “중앙정부를 비롯해 각 지역에서 농정에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나 형평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농가지원 예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2년부터 경기도는 연천군 청산면에 살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매월 1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며 “사업 시행 5개월 만에 청산면 주민이 7%가량 증가했으며 음식점, 숙박업소 등 지역화폐 사용가맹점 12개소가 신규로 등록돼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농업·농촌에 대한 지원과는 별개로 농업을 근본적으로 공공재 또는 필수재로 인정해야 한다”면서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 국가가 나서서 농촌기본소득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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