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김일수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김일수

▲ 소비자 스스로 정보습득 등 노력이 필요

시장경제에서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의 선택권을 가진다는 소비자 주권이라는 말이 있다.

이 용어는 1936년 미국 경제학자 윌리엄 해럴드 허트가 처음 사용한 말로 미국에서 소비자 운동이 한참인 1965년 모 자동차 회사의 결함을 폭로 후 제품을 바꾸어 주는 리콜(recall)제도를 도입하게 되면서 대중화 되었다고 한다.

이런 소비자 주권의 실현을 위해 소비자 스스로 권익 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는 노력은 관련법(소비자보호법 제5조)에도 규정된 소비자의 책무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소비자의 책무를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 태양광 발전 관련 상담을 드리면서 안타까운 사례들을 종종 경험하기 때문이다.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계약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사실상 위임하여 정부 보조금 사업으로 설치하신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자기부담으로 설치한 사례가 대표적이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영리를 창출하는 ‘사업자’를 준비하던 어떤 민원인은 관련 분쟁이 발생하여 상담을 요청하셨으나 관계 서류를 전혀 가지고 계시지 않고 정보가 부정확해 도움조차 드릴 수 없었다.

물론 참여기업 사칭이나 소비자 기망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도 많지만 분명한 점은 이런 태양광 관련 사기 피해는 정확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소비자의 노력을 통해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번 시간에는 태양광 발전과 관련하여 소비자의 피해 사례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리고자 한다.

▲ 자가용 설비 : 무자격 업체의 참여기업 사칭을 주의해야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매년 기술인력의 보유수준과 시공실적, 기업 신용도, 사업기간 준수율 등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또한 설비의 설치는 정부 기준에 맞추어 시공하며, 이후 자가 점검과 설비 시공에 따른 하자보증을 담보한 후 한국에너지공단의 설치확인의 절차를 거친다.

따라서 정부 지원사업 참여 전 태양광 설비 계약을 앞둔 소비자라면 반드시 앞서 언급한 ‘참여기업’이 맞는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knrec.or.kr)나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급사업 접수 시기마다 무자격 기업의 참여기업 사칭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


▲ 사업자 설비 : 철저한 정보탐색 과정을 거쳐야

태양광 사업 피해자 분들 대다수의 경우 높은 수익창출을 기대하고 사업을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은 한전과 계약으로 전력 발전량을 판매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의 설비확인을 받아 발급되는 REC로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사업이 아니다.

또한 대표적인 피해 사례가 무료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업체의 말을 믿고 설치하는 경우다.

개인의 수익창출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다.

무료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업체의 광고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대부분을 민간금융으로 연계하는 경우로 고금리의 대출로 이어지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반드시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태양광 발전사업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가입자로 전환이나 20kW 초과 발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비롯하여 각종 세금 및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작게나마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 의도와 달리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사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김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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