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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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행정해석 법무811-3919(1920.2.18.)에 따라 무급휴일에 대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A :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특정한 근로일’이라 함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연차휴가를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이나 (유·무급)휴일과 대체하는 것은 불가하다할 것입니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등 행정해석 참조)

한편, 귀하께서 언급한 행정해석 법무811-3919(1980.2.18.)의 내용 중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으면 동 무급휴일을 연차유급휴일로 대체할 수 있음”은 현행법 규정 및 기존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05., 임금근로시간과-2861, 2021.12.15.등)과도 배치되므로 해당 부분은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79,  회시일자 : 2023-01-25)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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