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덕면이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오는 4월 28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접수는 2월 한 달은 비대면으로, 3~4월에는 대면으로 나눠 진행하고, 비대면 접수는 기본 공익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며, 대상자에게는 사전 신청 안내문이 문자로 전송되며 이를 통해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면 접수는 신규신청자, 농업법인 등이 대상으로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의 관할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 농지는 종전 쌀․밭․ 조건불리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경우이며, 올해부터는 직불금 지급농지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2017~2019년도에 직불금을 수령 하지 않은 농지도 대상이 된다.

박남용 신덕면장은“직불금 지급농지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말고 빠짐없이 신청하여 농가소득 보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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