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22일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이 실제 토지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목 불일치 토지에 대하여 오는 12월말까지‘토지이동 일제조사 및 정리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산지전용, 개발행위, 개간 등 각종 인허가 준공서류 등과 지적공부를 대조하여 정리 대상토지를 발췌한 후 현실과 부합하도록 지목을 정리해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다수의 필지로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도로 및 하천, 공공용지의 합병 및 지목변경 추진도 병행함으로써 재산관리 및 지적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으로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군민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한편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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