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이 군민들의 생활 불편 해소 및 군 재정확충을 위해서 향후 활용계획이 없고 보존 부적합한 자투리땅 등 공유재산에 대한 매각을 위해 매수희망 수요조사에 들어간다.

군에 따르면 올해는 기준가격이 3,000만원 이하인 토지이면서 행정재산은 사업추진 후 발생한 면적 100㎡이하, 일반재산은 면적 2,000㎡미만인 재산(토지)에 대해서 우선 매각을 추진할 계획이다공유재산의 매수를 희망하는 군민은 3월 31일까지 토지 소재지 읍면을 통해 신청하거나 군청 재무과에 방문하여 공유재산 매수희망 조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관련 규정 검토 및 현장확인, 순창군 각 부서의 향후 활용계획 조회 등을 거쳐 최종 매각 여부를 판단, 수요자에게 통보 할 예정이다.

/순창=조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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