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가 원치 않는 유형의 영상은 추천되지 않도록 필요한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1일 이용호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SNS 이용자들이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에 무방비로 노출돼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또 다른 SNS상에서는 성인용품 광고 등 선정적인 영상이 이용자 나이에 상관없이 버젓이 재생되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음란, 폭력정보 등 불법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온라인상에서 소비되고 있는 일부 영상들은 불법 정보의 기준을 교묘하게 넘나들며 정부의 규제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법안으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상을 시청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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