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111개조합 253명 후보등록
선거 평균 2.27대 1 경쟁률 보여
익산-부안 3개조합 5대1 치열
선거인 20만 1552명 206곳 확정
농축협 16만6,027명 가장많아
'단독 출마' 22곳 무투표 당선
110개 직선제-김제 1곳 간선제

예비후보자 선거운동 규제심해
운동원-사무실-현수막 '금지'
연설회-토론회 못하도록 봉쇄
후보자 정체성-됨됨이 검증못해
후보자-유권자 '깜깜이 선거'
불-탈법행위 잇따라 수면위
선거사범 관련 17건 28명 입건
금품-향응제공 12건 23명 최다
선관위, 돈선거 근절 특별단속

후보자들 정책-얼굴알리기 막막
수면아래 불탈법 유권자 표심자극
조합장 선거 관련 법개정 시급
'비상임 조합장 연임제한' 과제
"체제규정 재-개정" 목소리 높아
'유령조합원' 선거파넷 좌지우지

전국의 농협과 축협, 수협, 산림조합 수장을 뽑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D-5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자들은 등록을 마친 뒤 번호를 부여 받았고, 선거 인명부 확정, 선거 공보를 동봉한 투표 안내문이 발송되는 등 후반기 선거 절차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제1ㆍ2회 조합장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다.

과열ㆍ혼탁, 불ㆍ탈법이라는 단어도 각종 매체에 끊임없이 등장하는 단골 메뉴가 됐다.

여기에 현역 조합장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판도를 비유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두 어절의 문장은 더 이상 낯설지도, 식상할 것도 없는 고유명사로 고착화됐다.

‘비상임 조합장 연임제한’ 문제도 두 번의 선거를 치르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고, ‘유령 조합원’은 반드시 색출하고 개선해야 할 사안 중 하나다.

여기에 정치적 이해관계에 기대어 표심을 자극해 선거판세를 유리하게 가져가려는 일부 특정 후보들의 행태는 조합장선거 본연의 취지를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합장 선거가 이제 후반을 향해 달리고 있다.

물밑에서는 표심을 향한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그 동안의 경과와 ‘깜깜이 선거’에서 과열ㆍ혼탁 선거까지, 또 선거의 개선점 등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편집자주  


▲‘후반 치닫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경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D-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북지역에서도 물밑 선거전이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수면 아래에선 불꽃 튀는 선거 전쟁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북에서는 총 111개 조합에서 선거전이 펼쳐지고 있다.

선거일인 오는 8일, 도내 농축협(전북한우협동조합ㆍ장수사과원예농협 포함)94곳, 산림조합 13곳, 수협 4곳의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다.

지난달 21일과 22일 양일간 후보등록 마감 결과 도내에서는 총 253명의 조합장 후보가 등록을 마쳐 평균 2.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제3회 조합장 선거 평균 경쟁률은 제1회 2.6대 1, 제2회 2.6대 1보다 낮았다.

도내 최고 경쟁률은 5대 1로, 익산 망성농협, 부안 중앙농협, 부안군산림조합 등 3개 조합이었다.

전북지역 선거인 수는 20만 1,552명, 투표소는 206곳으로 최종 확정됐다.

조합별로는 농축협의 선거인수가 16만 6,027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림조합 2만 4,756명, 수협 1만 769명 순이었다.

또 남성은 13만 3,495명(66.2%), 여성 6만 7,843명(33.7%), 법인 214개(0.1%)로 구성됐다.

후보가 1명만 등록해 무투표 당선된 곳은 22개 조합으로 이전 선거보다 크게 증가했다.

제1회 선거 때 14개였던 무투표 당선 조합은 제2회에 19개로 증가했으며, 이번 선거에서 또 다시 늘어난 것이다.

도내 최고령은 남원농협 조합장에 후보 등록을 마친 하대식(82) 후보, 최연소는 전북한우협동조합 조합장에 출사표를 던진 조정근(40) 후보다.

직선제와 간선제 등 선거방식도 관심사다.

도내에서는 111개 조합 가운데 110개는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뽑는 직선제로 치러진다.

단, 도내에서 유일하게 대의원 투표로 조합장을 뽑는 간선제 조합은 김제의 전북한우협동조합이다.

선거인은 투표소 206곳 중 자신의 주소와 관계없이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구•시•군 지역내의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자신이 투표할 수 있는 투표소는 선거공보와 함께 배송되는 투표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격리된 선거인은 구•시•군마다 1개씩 설치된 특별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불꽃 튀는 선거전은 점점 달아오르기 시작해 후반으로 치닫고 있다.

후보 등록 마감 다음날인 지난달 23일부터 시작된 조합장 선거는 선거일(8일) 하루 전날인 오는 7일까지 총 13일간 선거운동이 가능해 후보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깜깜이 선거’에서 과열ㆍ혼탁 선거까지…

조합장 선거는 ‘깜깜이 선거’라는 말이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다.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는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뽑는 선거인만큼 지역경제와 조합원에게는 중요한 선거이지만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과도하게 제한돼 ‘깜깜이 선거’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처럼 선거법이 준용되고 있지만, 예비후보 등록 기간이 없고 가족의 선거 운동을 허용하지 않고, 후보자 자신만 선거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현행 선거법 상으로는 선거공보나 선거벽보, 어깨띠ㆍ윗옷ㆍ소품, 전화ㆍ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 등 6가지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밖에 없다.

병원 내에서 병문안이나 종교시설, 극장 내부, 조합 사무소나 지사사무소 건물 안에서 선거운동도 제한된다.

특히 지방선거나 총선에서처럼 할 수 있는 연설회나 토론회는 아예 허용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공약의 실현가능성 등 후보자 검증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약이 담긴 선거 공보물이 있기는 하지만 고령의 어르신들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인 것도 사실이다.

후보자들의 경우 조합에서 조합원 명단을 제공받지만 전화번호가 없어 애를 먹는 경우도 많다.

후보자들이 조합원 명부를 열람할 수 있지만 이름 이외에 휴대전화 번호 등은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호별 방문이 금지돼 있고, 선거 유세차량도 쓸 수 없어 선거운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을 만나야 하는데 가정 방문이 제한되다 보니 조합원들의 대문 안에 들어서는 순간 선거법 위반이 되는 것이 현실이다.

후보자나 유권자나 ‘깜깜이 선거’를 치를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후보자들은 선거운동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조합장에 도전하는 한 후보는 “선거운동이 너무나 제한돼 저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데다 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현행 위탁선거법이 현직 조합장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데에서 개선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다”고 속내를 털어놓았다.

그는 “현직 조합장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조합장 출마를 준비해 왔고 유권자인 조합원에 대한 각종 정보를 많이 갖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후보들은 조합원 정보가 부족해 애를 먹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결국 현행 조합장 선거에서는 현직보다 일반 후보자가 여러 조건상 불리할 수 밖에 없는 현실적 어려움에 놓여 있다.

과열ㆍ혼탁 선거분위기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조합장 선거에서는 일찌감치 선거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도 전에 금품 살포 등 각종 불ㆍ탈법 행위가 잇따라 드러나기 시작했다.

2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조합장 선거 관련 도내 위법행위 조치 건수는 총 29건으로 고발 9건, 수사의뢰 3건, 경고 17건으로 나타났다.

또 전북지역에서는 후보등록 첫날인 지난달 21일까지 조합장 선거 사범과 관련해 총 17건에 28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이 중 1건, 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16건, 27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금품·향응제공이 12건, 23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전선거 운동 관련이 4건, 4명으로 뒤를 이었다.

여기에 허위사실 유포 사례도 1건에 1명이 나온 상태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현 조합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조합원 수천 명에게 발송한 A농협 조합원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합원들에게 냉동 홍어를 나눠준 혐의로 김제 한 조합장 출마예정자 B씨와 관계자들도 수사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9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조합경비를 조합원의 경조사에 축·부의금으로 제공한 산림조합장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이 산림조합장은 조합 경비로 조합원 경조사에 축·부의금을 내면서 조합 경비임을 밝히지 않거나 본인 명의로 제공하는 등 500여건, 2천600만원 상당의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익산 여산농협도 조합원들 사이에 현금 살포와 영양제를 건넸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실제 돈을 받은 조합원들이 선관위에 자수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검찰이 조합장의 인사청탁 친인척 비리 혐의로 군산에 있는 농협 2곳을 압수 수색했다.

한편, 경찰은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고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8일까지 2주간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도 이번 조합장 선거와 관련 지난 1일부터 선거일인 8일까지 ‘돈 선거’ 근절 막바지 ‘특별단속기간’을 가동하고 있다.

 

▲조합장 선거 ‘룰’, 고쳐야 할 것은 고치고 가자

조합장선거는 지난 2005년부터 선관위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선거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4년마다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되고 있다.

선거는 대중이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 결정 절차 중의 하나다.

후보자들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투표를 통해 대표자를 뽑는 선거문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다.

조합장 선거도 이 같은 선거 고유의 의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문제는 대부분의 예비 후보자들에게 정책은 고사하고 얼굴 알리기 조차 힘든 상황이 펼쳐진는 점이다.

이 때문에 일부 조합장 후보들은 수면 위가 아닌 수면 아래에서 금품이나 음식물 제공 등을 내세워 유권자의 표심을 자극하고, 일부 유권자는 이 같은 유혹에 빠져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이번 선거도 여느 때와 다름없는 ‘깜깜이 선거’, 과열ㆍ혼탁 선거는 여전하다.

조합장 후보 누구에게나 형평성을 보장하고, 조합장에게 주어진 과도한 특권을 조정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묶여있는 조합장선거 관련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조합장 선거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공통된 인식이다.

특히 ‘비상임 조합장의 연임 제한’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고질적 사안이다.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제48조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총액 2500억원 이상인 지역농협은 비상임조합장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연임 제한 규정이 없다.

전북의 경우 92곳의 지역농협 가운데 26곳이 비상임조합장이며, 4선 이상이 5곳이다.

일각에서는 비상임조합장 체제 규정의 재·개정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지난 2009년 개정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장 영구 집권의 길을 열어줬던 비상임조합장 체제 조항을 이제는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유령 조합원’ 문제도 특정 조합장의 선거판세를 좌지우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기필코 개선되어야 할 시급한 문제다.

한 조합장 선거 유권자는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벌써 3회째에 접어들었는데도 여전히 깜깜이 선거라는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불ㆍ탈법 선거가 줄어들고, 후보자나 유권자 모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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