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오는 16일까지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 희망 농업인 신청 접수를 받는다.

‘치유농업 전문인력 육성 지원사업’은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수강료 지원사업으로, 희망 농업인 중 1년 이상 치유농장 또는 농촌체험농장 등 체험관련 사업장 운영자를 우선 지원한다.

신청은 농촌지원과 생활자원팀 또는 읍·면 농업인상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 중 치유농업사 자격취득 희망 적격자를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 추천·보고하고,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전주기전대학교)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등을 통해 최종 교육생을 선발할 계획이다.

법정 교육시간(142시간), 80% 출석이 필수 사항이며 불성실한 교육 참여 및 중도 포기의 경우 보조금 지원이 금지되며, 중도 포기 시 3년간 동일사업에 지원이 불가하니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교육이수 후에는 수강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차·2차 시험에 합격하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자격증을 발급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담당자(063-350-2837)에게 문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치유농업전문인력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2명에게 치유농업사 국가자격증 교육과정 수강료를 지원했고, 이 결과 1명이 치유농업사에 최종 합격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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