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양성배 노무사

Q :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는 몇 년인지


A :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 시 금융기관에서 적립금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에 따라 사외의 퇴직연금사업자와 자산관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해당 자산관리업무 계약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계약 또는 신탁계약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시효에 대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보험업법」 및 「신탁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보험계약과 신탁계약의 소멸시효가 개시되더라도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을 가입자에게 알려야 하므로, 「민법」상의 시효 중단 사유인 ‘승인’을 구성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1822,  회시일자 : 2020-04-22)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