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당 0.1~5.0ha 한도

완주군이 4월 30일까지 친환경농업 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정부가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 전북도와 완주군이 지원하는 유기농업육성 지원 사업이 대상이다.

신청대상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고 사업기간(2022년 11월 ~ 2023년 10월) 중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무농약·유기인증이 유효한 것으로 통보받은 농업인이다.

농가당 0.1~5.0ha 한도로 지원된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일반농가와 비교해 친환경농가의 소득감소분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공익직불제와 중복 지원이 가능해 친환경농업인들의 소득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급단가 및 지원 횟수 등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4월 30일까지이고,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직불금은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올해 12월에 지급될 예정이며, 친환경인증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장혁 완주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친환경농업 직불제 대상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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