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이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해 4월 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및 친환경유기농업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직접지불제 확정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통해 적격으로 통보 받는 농업인 및 농지에 한해 11월 말 직불금이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인증기관의 이행점검결과 ‘적격’으로 통보 받은 농업인으로서 지급 한도는 0.1ha에서 5ha까지다.

지급단가는 무농약인증의 경우 3년간 ha당 50 ~ 120만원, 유기 인증의 경우 5년간 ha당 70 ~ 140만원으로 논, 밭으로 구분해서 지급한다.

또한, 친환경유기농업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지원 년수가 종료된 유기 및 무농약인증 농가에 유기농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무농약인증 농가는 5년(회), 유기농 인증 농가는 유기 지속으로 무기한 지원한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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