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이 배‧사과 재배 농가에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공급, 화상병 차단에 총력을 기한다.

완주군은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배‧사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방제약제를 농지소재지 읍면 지역농협을 통해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화상병은 국가검역병해충 세균병으로 주로 사과‧배에서 발생하며 감염되면 잎, 가지꽃, 줄기 등이 불에 타 마치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검게 마르고 심하면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고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사전예방 약제 살포와 재배농가의 작업도구 소독 및 과원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올해 완주군에서 공급하는 의무방제 약제로는 △1차 방제 약제 네오보르도(수화제) △2차약제 아그리파지(액상수화제) △3차약제는 비온(입상수화제)이다.

농가는 반드시 개화기 전후 3차에 걸쳐 적기에 방제해야 하며, 방제를 실시하지 않거나 방제 후 약제방제확인서 기록 및 농약병 1년 보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손실보상금이 감액 지급되는 피해를 받게 된다.

현재 완주군은 과수화상병 사전예방을 위해 농가준수사항과 약제방제확인서, 약제살포요령 안내서 등을 약제공급과 동시에 배부할 계획이며 문자발송과 현수막 게시, 온라인홍보, 현장 예찰 등을 통해 화상병 예방 수칙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최장혁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과수화상병은 상시예찰과 적기 방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업인 스스로가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사전방제를 실시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완주=박태요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