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관할권 조정 착수
군산시 "관할 해상-도서사이 위치
군산항 보완하는 설치 시설" 강조
김제시 "새만금 제2호 방조제 관할
법원-행정부 결정··· 불필요 논쟁"
단체장 관할권 확보 당위성만 주장
지자체 대형로펌 맞대응 예산만 소모
"새만금 인프라 양보못해" 갈등 격화
분쟁조정 결정이후 법적다툼 불가피
지역갈등 장기화 지역주민 피로감
특별자치단체추진 등 현안차질 우려
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 역할 막중
'공존-상생' 새만금개발 집중해야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인근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이들 지자체가 관할권을 요구하고 있는 곳은 새만금 2호 방조제 바깥쪽에 위치한 신항 방파제와 새만금 동서도로다.

새만금 신항만은 중국 청도항까지 거리가 가까워 중국수출 기지와 동북아 물류중심 항 역할이 기대되며, 수심도 20m 이상으로 깊어 대형 선박이 자유롭게 입·출항할 있기 때문에 서해안 항구 중에서 경쟁력이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20년 11월 개통된 새만금 동서도로는 도로 주변으로 인구 2만5000명 규모의 새만금 수변도시가 조성 중이다.

이 도로 관할권을 차지하면 수변도시 관할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새만금 호재의 관할권 결정이 다가오자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7일 관련 지자체 관계자들을 참석시켜 ‘제1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

정부 주재의 분쟁조정 첫 회의에 두 지역 단체장이 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참석해 관심은 끌었으나, 당사자들의 첨예한 대립만 확인한 체 마무리됐다.

따라서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논리를 앞세운 분쟁보다는 서로가 공존할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찾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본보는 관할권을 둘러싼 분쟁의 쟁점과 분쟁지역의 입장 그리고 지난달 17일 개최된 ‘2023년 제1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개최 내용과 논란의 쟁점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17일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만에 대한 관할권 결정을 위한 전체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새만금 신항 방파제와 동서도로의 관할권 조정 절차에 착수해 군산시와 김제시의 갈등이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례적으로 당사지역 단체장인 시장까지 나란히 참석해 지역의 앞날을 내세운 치열한 대결을 예고했다.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은 이날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가 담당하는 해상이자 군산시민이 거주하는 도서 사이에 있었으며, 군산시 섬과 연결되어 조성되는 시설로 군산항을 보완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방조제 분쟁에서 승소한 두 번의 대법원 판결(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 결정)이 있었다. 지난 2013년과 2021년 새만금 전체 매립 지역에 대한 관할 결정기준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위원회에 참석한 단체장들은 관할권 확보를 위한 당위성만 강력히 주장했다.

각 지자체가 구성한 변호인단도 관심을 끌었다.

새만금 방조제 주인을 놓고 10년 넘게 이어진 관할권 분쟁의 시즌2가 막을 올리면서 군산시는 국내 유수의 로펌(김앤장)과 손잡고, 착수금 4억여원에 8억원이 넘는 성공보수를 책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김제시 역시 대형로펌(로고스)에 자문을 구해 맞대응에 나서면서 관할권 분쟁으로 애꿎은 지자체 예산만 소모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양 지자체는 새만금 인프라를 서로에게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를 드러낸 만큼, 갈등이 과열되고 있다.

먼저 군산시가 관할권을 주장하는 핵심 논리는 바다에 있다.

새만금 수역의 인공섬인 신항 방파제가 군산시 옥도면으로 주소가 부여된 두 섬 사이에 위치해 군산시 관할이 분명하다는 것.

건설 중인 새만금 신항 역시 기능이 쇠퇴한 군산항의 대체 항으로 추진된 만큼, 방패막이인 방파제는 물론 신항과 연결된 동서도로까지 소유권이 군산이 있다는 논리이다.

반면, 김제시는 바다가 아닌 내륙으로 시선을 돌려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다.

새만금 동서도로는 동쪽으로 이를부터 김제 지명이 들어간 만경 방수제와 연결되어 있고, 서쪽도 대법원이 김제 관할로 인정한 2호 방조제와 이어져 김제시 것이 확실하다는 입장이다.

새만금 신항에 대해서도 군상항의 대체항이라는 군산시의 논리는 근거가 전혀 없고, 오히려 김제 관할인 방조제와 붙어있다시피 해, 신항 방파제도 김제 관할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아 단기간에 결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와도 어느 한쪽이 불복할 가능성이 커 관할권을 둘러싼 지루한 법적 다툼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첨예한 대립 각 군산시와 김제시의 입장

군산시는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이 군산 관할권이 마땅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가 관할하고 있는 해상이자 군산시민들이 거주하는 도서 사이에 위치하고 군산시 섬과 연결되어 조성되는 시설로 군산항을 보완하고자 설치하는 시설임을 강조했다.

새만금 기본계획에 의거 새만금의 산업 축을 이루고 있는 새만금산단, 동서도로, 신항만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산업기능을 집적화함에 따라 산업발전에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한 개의 지자체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피력했다.

군산시는 인접 지자체와 비교해 대형병원 등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새만금지역에 거주하게 될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인접 지자체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한 군산시 주민들의 상실감 등을 고려할 때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는 군산시 관할임을 주장했다.

당장 군산시 의회는 신항만의 관할권을 강조하는 군산새만금신항 발전위원회 설치와 운영 조례를 만들고 대응해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는 마땅히 군산시 관할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중분위 위원들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며,“중분위 심의가 시작된 만큼 사활을 걸고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관할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제시는 2년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다.

당시 김제시 관할로 정한 새만금 2호 방조제와 두 시설이 인접해 있으니 김제시 관할이 당연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대법원이 만경강과 동진강으로 새만금 매립지를 나누면서, 김제시 구역으로 정한 곳에 두 시설이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김제시 관계자는 “새만금 동서도로가 설치되어 있는 새만금 2호방조제에 관한 행정구역과 관할권 문제는 이미 2021년 1월 14일 대법원으로부터 김제시 관할구역이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고, 행안부 역시 김제시 관할구역이라고 결정을 내렸다”면서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에서부터 시작되는 새만금 제2호 방조제 내측에 건설된 새만금 동서도로와 새만금 신항은 대법원판결과 행안부장관 결정에 따라 당연히 김제시 관할 행정구역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 같이 관할권이 분명한 상황에서 정부가 미온적인 태도로 지역 주민 간 갈등과 지자체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법원과 행정부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 더 이상 이의 제기하지 말고 향후 관할권 문제로 지역 간 갈등 등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적인 논쟁은 종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존과 상생이 우선이다... 지금 싸울 때냐 자성론 확산

지역 간 협치를 통해 지역 경쟁력을 높여 주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피로감이 지친 지역주민들의 삶은 핍박해지고 지역 이기주의란 피해의식은 부메랑으로 고스란히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와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새만금 메가시티, 특별자치단체 추진 등 주요 현안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처럼 지자체간 관할권 경쟁이 과열되자 일각에서 자성론이 확산되고 있다.

힘을 합해 새만금 내부개발에 힘을 쏟아도 모자란 판에 집안싸움만 해서 될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그 동안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라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조례를 통해 새롭게 거듭날 것을 밝히고 있어 기구의 역할에 기대를 걸어본다.

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 이를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기 때문이다.

10년간 유명무실했던 전라북도 갈등조정자문위원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앞으로 제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도민들은 지켜보고 있다.

전북연구원 김재구 새만금연구센터장은 “해당지역 당위성 주장에만 매몰되지 말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과감하고 용기있는 결단력이 필요한 가운데 새만금만 생각하지 말고 같이 살아갈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첫 단추를 분쟁으로 시작한다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양보의 미덕을 발휘할 때이다”라면서 “소모적인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보다 마치 어두운 새벽길 등불처럼 순간순간 소중한 것들이 무엇이고 닥쳐올 소중한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로운 판단이 중요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과감한 결단력이 요구된다”면서 “갈등과 분쟁보다는 서로 임을 합쳐 지역의 발전이 더욱 빛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갈등이 지속될 경우 결론은 모두 자멸한다는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지금은 관할권보다는 새만금 개발에 더 집중해야 할 때다, 관할권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하고 관할권 결정의 후폭풍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쉽게 결정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지자체가 염원하는 새만금 행정권을 따낼 지는 미지수다.

새만금은 우리도민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살려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들의 행보에 도민들의 이목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관할권을 놓고 분쟁 중인 해당 지자체의 대승적인 결단을 기대한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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