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받는다.

이번 열람대상 필지는 160,400필지로, 장수군청 홈페이지(www.jangsu.go.kr) 또는 군청 민원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지가에 대한 의견제출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063-350-5711)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한, 의견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치고, 의견제출 필지를 포함한 장수군 조사대상 160,400필지에 대해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8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063-350-227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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