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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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지게차 탑승시 안전모 착용으로 인해 목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원들이 발생함에 따라 지게차에 헤드가드가 설치되어 있고, 추락과 낙하 위험이 없는 사업장의 안전모 착용 여부


A :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나, 지게차의 경우 충돌, 전도 및 낙하 등 다양한 유형의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착용은 반드시 필요하다.

(사망자) 2014년 34명 → 2015년 32명 → 2016년 40명 → 2017년 34명(평균 35명)

(부상자) 2014년 1,181명 → 2015년 1,119명 → 2016년 1,190명 → 2017년 1,099명(평균 1,147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호에서도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시번호 : 산업안전과-4451,  회시일자 : 2020-10-06)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3.3.>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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