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교육인권' 모호 학생인권조례 그대로 베껴"

전교조 전북지부는 21일 전북교육인권조례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전교조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교권 보호 대책이 빠진 전북교육인권조례의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전북지부는 “교권이나 교사 인권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교육인권’이라는 처음 보는 모호한 개념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며 “교육인권조례는 교권 전문가가 만든 것도 아니며, 학생 인권 업무를 하던 학생인권센터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거의 그대로 베껴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지난 12월 발표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통해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를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 개편해 침해 예방 기능을 강화하고, 피해 교원의 심리적 회복 지원 확대를 밝혀 이에 따라 교원지위법도 개정했다”며 “그러나 전북은 전문화된 독립기구로서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만들지 않고 기존 학생인권센터 조직의 하위 팀으로만 두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보호받아야 할 교육활동의 내용, 교육활동을 어떻게 보호하고 침해된 교권을 어떻게 구제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며 “교권을 위해 교육인권조례를 만든다는 선전은 허무맹랑한 사기극”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해당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경우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이관하여 교육활동 침해 관련 상담과 치유프로그램 등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교육활동 보호 관련 정책은 교육단체, 현장 교직원 등과 협력하여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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