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치권 여론 형성 힘쏟아

전북 정치권이 주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쌀 생산량이 목표량의 3~5%를 초과하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수산위 소속의 도내 국회의원들이 개정안 통과를 주도했다.

농해수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완주진안무주장수),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이원택 의원(김제부안) 등이 상임위 통과 및 이후 본회의까지 찬성 여론 형성에 힘을 쏟았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마지막 관문으로 남았다.

정부여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이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이날 “양곡관리법은 밭 농업, 과수 농업, 축산업 등 타 농업 분야와 형평성이 맞지 않아 헌법상 평등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헌법적 법안’이며, 국가 농업예산이 쌀 의무매입에 매년 1조원 넘게 투입될 가능성이 커서 한정된 농업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막고 미래 농업 투자를 어렵게 하는 ‘반농업적 법안’임은 물론이다”면서 “무리한 양곡관리법 처리 강행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업, 농촌이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