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소방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에 올해 첫 수혜자가 탄생했다.

더블보상제는 시민 참여형 화재 예방대책으로 주택 화재 시 소화기로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화재경보기 작동으로 대피한 경우 소화기와 화재경보기를 2배로 지급하고 있다.

지난 23일 정읍소방서에 따르면 수혜자인 유모(83)씨는 지난 2일 21시경 내장상동 주택 마당에서 ‘탁탁’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보일러 배관 화재를 인지하였고 119에 신고 후 가정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 자체 진화하여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

박경수 정읍소방서장은 “소화기와 감지기는 안전을 지켜주는 주택의 필수용품”이라며 “앞으로도 더블보상제를 적극 홍보, 안전한 주택환경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정읍=최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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