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부안)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

친환경차 확대로 기존 자동차정비업체의 경영위기를 우려한 자치단체의 정책적 지원을 위한 내용이다.

조례는 자동차 정비사업자와 종사자 대상과 △자동차 점검․정비 및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종사자 정비 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 △환경친환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자동차정비업체 경영진단 및 상담 지원 등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담겨 있다.

현재 전북도와 정부는 수년 전부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반면 친환경차의 점검․정비 및 기술인에 대한 인력 개발과 교육 지원, 안전점검장비 구축에 대한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전기․수소차의 확대 보급에 따른 기존 내연기관차 중심 자동차 전문정비업 종사자의 일거리 감소에 대책 역시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실제로 산업자원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에서는 자동차 부문 탄소중립정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점유율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기존 자동차정비업(카센타)의 매출 감소 및 수익성 악화와 자동차 에너지 전환에 따른 주유업체의 수요감소 등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지난해 말 전북도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대중교통차량 중 수소와 전기차를 조사한 결과 시내버스는 2020년 9대 뿐이었지만, 2022년 40대, 택시는 2020년 1대에서 2022년 107대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친환경차 이용시 필요한 충전소, 정비업체 등의 부대시설 및 부가서비스는 매우 부족해, 보급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전북도 친환경차 정책이 지적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자동차정비업뿐만 아니라 탄소중립 정책전환에 따른 산업구조변화로 수요가 줄어드는 도내 산업군들의 원만한 전환준비를 위해 도가 정책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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