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도로서 화물차에 실린
석재 2개 도로위 차량 4대
덮쳐 파손··· 단순적재불량
적발시 범칙금 4~5만원 그쳐

28일 오전 8시 56분 오전 전북 군산시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화물차량에 실린 석재가 도로 위로 떨어져 차량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28일 오전 8시 56분 오전 전북 군산시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화물차량에 실린 석재가 도로 위로 떨어져 차량이 파손돼 있다. /연합뉴스

최근 화물차량에 실린 적재물이 도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상당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화물차량 운전자의 올바른 적재 규정 준수와 경찰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소방과 경찰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6분께 군산시 옥구면 21호선 산업도로(군산방향) 당북교차로 인근에서 1톤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 4대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가던 대형 화물차에 실려있던 석재 2개가 도로 위로 떨어지며 뒤따르던 차들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 등 4명이 다쳤고 이중 2명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교통을 통제하고 있으며, 현장을 정리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자동차전용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대형 석재 2개가 떨어져 뒤따르던 차량 4대가 파손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당시 사고 수습을 위해 일부 차로가 통제되면서 1시간 넘게 도로가 정체됐다.

실제 유사한 사고 사례로 지난해 10월 18일에는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한 도로를 지나던 트레일러에 실린 선박용 철판이 굴러 추락했다.

이 사고로 주변을 지나던 30대 행인이 다쳤고, 도로변에 주차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등이 심하게 부서졌다.

경찰은 트레일러가 과속방지턱을 넘는 과정에서 철판이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지난달 27일 오후 3시 50분께는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정읍IC 인근을 주행하던 화물차량에서 소주병이 담긴 상자 수십 개가 도로 위로 쏟아지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깨진 소주병 조각을 밟은 차량 2대의 타이어가 파손됐지만, 다른 차량 운전자들이 신속히 주변을 정리해 추가 피해는 없었다.

게다가 지난 1일 오전 10시 10분께 인천시 남동구 제2경인고속도로 서창분기점 인근을 달리던 트레일러에서 소주병을 실은 박스 100개 가량이 추락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2개 차로 중 1개 차로가 1시간 넘게 통제돼 차량 정체가 빚어지면 큰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처럼 전북을 넘어 전국적으로 화물차량 적재물 추락 사고가 빈번한 잇따르는 배경에는 운전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큰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적재물 추락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나 단순 적재 불량은 적발되더라도 범칙금 4만∼5만원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이를 놓고 화물차량 운전자의 인식개선을 통한 올바른 적재 규정 준수는 물론 사고 때마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일각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지만 정작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경찰, 소방당국 등 관련기관과 현장 단속을 강화하는 등 화물차량 낙하 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바른 적재 규정을 준수하는 등 화물차량 운전자와 관련 업계의 자정적 노력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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