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김효진)는 29일 봄철 임산물에 대한 불법채취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실군청 산림녹지과와 가진 간담회에서는 4월 1일부터 5월 31까지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임산물 불법채취가 빈번히 발생하는 8개소 주변에 플래카드 100개를 게첨하고, 지역안전순찰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임산물 불법채취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김효진 서장은 “봄철 임산물 절도예방 순찰강화 및 홍보활동을 통해 평온한 치안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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