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도내 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고용자 단체와 양대 노총에 공문을 보내 4·5 재선거의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을 요청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하기 위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30일부터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된다.

전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학생 등도 투표시간이 보장된다”며 “소중한 투표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각 기관·단체는 선거권 행사를 보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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