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보건의료원은 27일 금연지도원 간담회를 개최해 금연지도원 4명을 위촉하고 직무 교육을 실시했다.

금연지도원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장수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 의거 ▲금연구역의 시설 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계도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보건의료원에 신고 및 그에 관한 자료 제공 ▲금연 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의 직무를 수행한다.

간접흡연 없는 건강한 장수를 만들기 위해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3월 말부터 2년간 활동할 예정이며, 총 4명의 금연지도원이 2개 조로 공중이용시설과 금연구역을 집중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통해 흡연자의 금연 실천을 돕고, 모든 군민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군민 건강 지킴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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