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8일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선거범죄를 신고한 4명에게 총 4천18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지급된 3천710만원의 포상금에 비해 400여만원 증가한 것으로, 선거범죄에 대한 조합원들의 인식과 신고‧제보 의식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에 결정된 포상금 최고액은 1천940만원이다.

결정된 포상금은 검찰에서 기소 결정 후 선관위가 각 해당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사건별로 지급시기는 조금씩 다르다.

조합장선거의 최대 포상금 지급가능액은 3억원이며, 신고‧제보자별 포상금액은 신고내용의 구체성과 제출된 증거자료의 신빙성, 범죄의 경중과 규모, 선거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결정된다.

전북선관위는 관계자는 “기부행위 등 중대선거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신고자의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제보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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