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법규 정비안 입법예고
전국최저수준 사용료 인하
주민편의-복지증진 도모
지역상생-학교부담 완화

전북도교육청은 주민 편의와 복지 증진을 높이기 위한 학교 시설 적극 개방에 나선다전북도교육청은 주민 편의와 복지 증진을 높이기 위한 학교 시설 적극 개방에 나선다.

지난 31일 도교육청은 학교 책임과 부담을 덜고자 학교 시설 개방 관련 자치법규 정비안 3건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의 설명에 따르면, 먼저, ‘전라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최저 수준으로 시설 사용료를 낮춘다.

또 ‘전라북도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이원화된 것을 ‘전라북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일원화해 업무 효율성을 높인다.

기존 조례는 폐지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자치법규 정비안 마련을 위해 17개 시·도 사례 분석과 벤치마킹을 진행했으며, 전북도의회와 교육단체 및 교육지원청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알렸다.

전북교육청은 입법예고가 끝나면 법제심의 및 도의회 심의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이나 개인은 4월 18일까지 찬반 및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북교육청 재무과로 제출하면 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고 사용료 부담을 낮춰 학교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과 부담은 덜어주겠다”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다양한 협력 방안을 강구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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