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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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지게차 운전대 노브를 제거하는 경우 왼손 이탈, 오른손 손가락 걸림 등 운전대 조작 불편으로 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으나, 노동부 점검 시 지게차 운전대에 노브를 제거하도록 하고 있어 법적인 사항이 맞는지 여부와 이에 대한 개선책이 있는지 여부


A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지게차의 충돌, 끼임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추락·끼임 등의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 포되어 있지 않습니다.(제20조, 출입의 금지)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포크·버킷·암 등에 의해 지탱되는 화물의 밑에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금지 (제38조, 작업계획서 작성)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시 해당 작업에 따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추락·끼임 등의 위험에 대한 예방대책, 운행경로 및 작업 방법 포함 작성 및 이행 (제39조, 작업지휘자 지정)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사용작업시 작업지휘자를 지정하여 계획서에 따라 작업토록 지휘 (제172조, 접촉의 방지)

지게차 등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시 하역·운반중인 화물이나 하역운반기계에 접촉 등 위험시 근로자 출입을 금지 다만, 지게차 운전 시 노브가 부착되어 있는 경우 운전자의 급선회로 인한 전도 사고의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 운전대에 부착된 노브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질의와 같이 노브를 제거하는 경우 운전대 조작 불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장 지도 시 전도 사고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 노부 부착이 가능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회시번호 : 산업안전기준과-1514, 회시일자 : 2021-12-10)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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