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군수 유희태)이 관내 한옥건축 활성화를 위하여 한옥을 신축 및 증·개축 또는 리모델링할 경우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는 ‘한옥건축지원사업’을 추진 한다.

지원대상은 바닥면적 60㎡이상의 단독주택 용도의 한옥이며, 한옥의 형태 등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한옥건축기준에 부합하여야한다.

공사비의 50% 범위 내에서 신축의 경우 최대 5천만원(규모별 차등 지원), 증·개축 및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천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한옥건축지원사업은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공고문 및 신청서류는 완주군청 대표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완주군청 건축허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서류는 군 담당부서 검토 후 전라북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

주택 신축 및 개량 후 저금리(연리 2%, 최대 2억원)로 융자받을 수 있는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건축허가과(290-9867)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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