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집회 시위 등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수천만 원을 빼앗은 건설 산업 노조 간부 2명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노총 산하의 모 건설산업노동조합 전북지부장 A씨(47)와 사무국장 B씨(45)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공사 업체 12곳을 상대로 노조전임비 등 금품을 요구, 약 7,834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노조 전임비 등 금품을 주지 않으면 집회 시위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업체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형 스피커를 부착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단결', '투쟁'이 적힌 노조 조끼를 입고 찾아가 환경 문제로 관할 관청에 고발하겠다거나, 외국인 노동자 신분증을 확인하겠다는 등의 수법도 쓴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건설 현장에서 근로를 했거나 노조 활동을 한 경험이 없었고, 아무런 실체가 없는 '유령 노조'를 설립해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 등이 갈취한 돈 일부인 2717만 원은 B씨의 조카 C씨(20대) 계좌를 통해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C씨가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것처럼 꾸며 그의 명의로 노무비 지급 명세서를 작성해 돈을 빼돌린 혐의도 들춰냈다.

이들은 이렇게 빼돌린 돈을 각자 생활비로 쓴 것으로 파악됐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이처럼 아파트 공사 현장을 돌며 불법 갈취 행위는 공사기간 연장과 공사 비용 증가 등을 초래해 부실·위험공사 위험성을 높일 뿐 아니라 분양가 상승을 수반해 결국 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면서 “향후 경찰과 적극 협력해 집단적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건설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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