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단계 시범사업 선정
7월부터 최저임금 60% 보전

익산시가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근로자 상병수당’을 지급키로 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보건복지부 주관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에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 및 질병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로 익산시를 비롯해 경기 용인·안양시, 대구 달서구를 각각 선정했다.

이번 지정은 지역현황·의료 및 고용 관련 인프라 등 추진여건 적합성, 추진기반 구축 정도, 사업계획 적절성 및 충실성,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7월부터 상병수당 지급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상병수당 의료일수모형에 선정돼 근로자가 입원한 경우 최대 90일(대기기간 3일 제외)까지 입원 및 관련 외래 일수에 대해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50% 취업자이며, 2023년 기준 최저임금의 60%에 해당하는 1일 4만 6천 180원이다.

정헌율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부상 및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 상병수당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상병수당 지급 지자체는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등 총 10곳이다.

/익산=문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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