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불법광고물 행정처분 강화

완주군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확충하고 불법 광고물에 대한 정비와 지도단속을 강화한다.

5일 완주군에 따르면 관내에는 총 136개의 지정게시대가 설치돼 있으며, 이중 행정용은 39개소, 상업용은 97개소다.

완주군은 이용수요 대비 부족한 현수막 게시대를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약 60개소 정도를 단계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 상반기 95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수막 지정게시대 10개소를 신설해 합법적인 게시시설로 불법 현수막을 근절할 계획이다.

현재 군은 불법 광고물 정비를 위해 각 읍면별로 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주 1~3회 정기정비 및 수시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로변 가로등 및 가로수 사이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은 신속하게 현장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이후에도 불법광고물을 설치 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특히 상습적이고 다량의 분양 현수막의 경우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 도시 미관과 보행안전이 저해되는 환경을 적극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완주군은 단계적인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을 통해 광고 공간 부족으로 인한 불법 광고물의 난립과 도시미관 저해를 예방하고 늘어나는 광고수요를 해소해 건전한 광고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경환 건설도시과장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은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보행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지역 경제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법적 사항을 준수해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박태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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