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확대예정
대상기업 중 30% 미실시
기업 67% 산재예방 도움돼
"근로자 참여방안 모색 필요"

▲ 위험성평가의 산재예방 기여도
▲ 위험성평가의 산재예방 기여도

각종 산업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위험성평가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가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그 감소대책을 수립 실행하여 위험요인을 제거, 대체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내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될 예정이나 대상 기업 3곳 중 1곳(30.1%)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군산지역 한 공장에서 2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것도 위험성평가를 철저히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산업재해 예방차원에서 중요한 포지션(위치)을 차지한 위험성평가를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적극적인 협력이 핵심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국내 기업 359개사를 대상으로 ‘위험성평가 실시현황 및 제도개선 방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험성평가 산재예방 기여도를 묻는 질문에 응답기업의 67%가 도움이 된다고 답한 반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11.6%에 그쳤다.

특히 응답 기업들은 위험성평가 제도 현장안착을 위한 선결과제로 ‘업종과 기업규모 등 현장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마련(71.3%)’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조사를 실시한 협회 한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듯이 사업주의 노력만으로는 근로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위험성평가제도가 산업현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험성평가 시 근로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지역에서 올해 만해도 일터에서 쓰러진 노동자는 벌써 8명.

이처럼 일터에서 사고로 숨진 노동자가 급증하자 노동당국이 전년보다 사망사고가 증가한 지역에 적색경보를 발령했다.

전체 7곳 중 도내에서는 군산과 익산, 전주까지 총 3곳이 포함됐다.

/김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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