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엔지니어링업계 제기
평가기준 중 전차용역 논란

전북지역 엔지니어링 업계는 군산시가 25억원 상당의 용역을 입찰공고하면서 특정업체를 염두해 두고 발주한 것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6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군산시는 지난달 17일 기초금액 24억7천만원 규모의 ‘군산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수립용역’을 입찰공고 했다.

해당 용역은 입찰 참가 자격으로 공고일 현재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등 용역)분야 건설엔지니어링업을 등록한 업체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상하수도, 토질•지질,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환경부문(수질관리)의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 분야에 기술사사무소 등록을 필한 업체로 규정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이행은 도내업체 참여지분율을 49%이상 참여하도록 권장했다.

문제는 군산시가 해당 용역의 사업수행능력 평가방법 및 세부평가기준에 전차용역(당해 용역의 전단계 용역)에 대한 배점을 인정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도내 엔지니어링업계는 특정업체를 염두해 둔 발주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군산시가 인정한 전차용역에 대한 배점 2점(기술자 1점과 유사용역실적 1점)은 낙찰자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큰 점수이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입찰 참가에 엄두를 낼 수 없다는 이유다.

엔지니어링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차용역이란 당해 용역의 전단계 용역을 말하는 것으로, 현행 건설기술진흥법상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은 타당성조사를 거쳐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단계로 이뤄진다”며 “하지만 군산시의 경우 해당 용역이 기본계획이라 전차용역은 타당성조사 용역이 해당되지 기본계획을 전차용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산시 관계자는 “해당 용역은 현행 전라북도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의거해 입찰 공고했다”며 “특정업체를 염두해 둔 입찰 공고라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도내 엔지니어링업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담당 부처와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재공고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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