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하수도 사용료를 30% 감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3년 중앙-지방 현안 합동회의의 지방 공공요금 조정 동향 및 협조사항과 관련하여 고물가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에게 지방 공공요금인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여 물가안정 및 시민들의 부담을 감소시키고자 마련되었다.

하수도를 사용하는 전체 수용가를 대상으로 3월 사용료부터 전월 대비 30% 감면된 요금으로 부과하며, 감면액은 총 6억 원 정도 예상된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요금 부과 시 일괄 감면한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모두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으며,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번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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