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가 폭락 농자재값은 폭등
경영개선자금 등 지원책 시급

전북지역 한우산업의 시장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한우산업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축산법’의 법령 체계로는 각종 지원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급조절과 출하장려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 제정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권요안 의원(완주2)은 제3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우산업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권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한우 평균 도매가격(1만6397원·㎏)은 전년(2만639원·㎏) 대비 20.6%나 떨어졌다.

한우 암송아지 산지가격은 232만원으로 전년(355만원) 대비 34.4% 폭락한 반면 사료값, 인건비를 비롯한 농자재 가격은 폭등해 한우농가는 생산비조차 보존받을 수 없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다.

권 의원은 “이제라도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한 법률안을 별도로 제정해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며 “이와함께 한우의 수급조절, 도축·출하장려금 지원, 경영개선자금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10일 전북도의회 제399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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