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수도의원 '기초학력보장법
개정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전북도의회 김희수 의원(전주6)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 개정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는 시대에 따라 내용과 방법 및 격차의 차이는 있었으나 보장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며 “코로나19라는 미증유로 원격수업이 확대되면서 기초학력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화됐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는 심화된 기초학력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의 행정 업무경감을 위한 법적 기반 등이 마련했다.

현행 ‘기초학력 보장법’은 학습지원대상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2021년 제정됐으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나 교사 행정업무 경감 등의 구조적 해결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원채용 규모가 조정되어 담당 교원의 지정마저 어려워지고 있다”며 “기초학력 보장위원회에서 학습지원 담당 교원 수급계획을 심의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초학력 보장은 시대적 화두이자, 개인의 삶과 미래사회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기초학력에 대한 공교육의 책무를 강화해 코로나로 심화된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학생의 잠재력 개발과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은 10일 전북도의회 제399회 임시회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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