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등 2명 기소유예

과거 주인의 목숨을 살린 일화로 마을에서 이름난 개 ‘복순이’를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 동네 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동물병원의 치료비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다친 복순이를 음식점에 몰래 넘긴 견주와 복순이를 보신탕 재료로 쓰려던 음식점 주인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동네 주민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정읍시 연지동 한 식당 앞에서 '복순이'에 3차례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복순이'는 흉기에 찔려 코 등 몸 일부가 훼손됐다.

머리 등에도 심한 상처를 입었다.

견주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처럼 다친 ‘복순이;를 데리고 동물병원에 갔지만 병원비가 150만원이나 나와 부담이 돼 발길을 돌렸다.

그리고 B씨는 ‘복순이’를 보신탕으로 만들어 팔라며 C씨 식당에 공짜로 넘겼다.

이에 C씨는 다친 ‘복순이’를 노끈으로 묶은 뒤 나무에 매달에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동물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경찰에 “범인을 잡아 달라”고 신고했고 복순이 사체도 찾아 장례까지 치러줬다.

이에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바탕으로 가해자를 특정해 A씨를 체포했다.

붙잡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예전에 복순이가 내 개를 물어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혐의가 입증됐고, 죄질이 나쁘다”며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B씨와 C씨는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검찰은 “B씨가 초범인 데다 남편이 뇌경색 투병 중이고 장애연금 및 노령연금으로 생활고에 처해 병원비에 부담을 느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C씨는 "고령의 피의자로서는 보신탕으로 판매해야 하는 ‘복순이’ 목을 매달아 죽이는 것 외에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면 “그의 추가적인 학대 행위는 없었고, 앞으로 더 이상 보신탕을 팔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병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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