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은 4월 10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이 기간 동안 산림특별사법경찰(산림보호팀장, 팀원)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운영해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나물, 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는 임산물 채취는 범죄행위이며 산림훼손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절도 행위”라며 “계도에 목적을 두고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수=유일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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