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복무관리추진계획 마련
구조적-관행적비위근절 등
9개 세부과제 추진··· 중대한
비위 무관용 원칙 엄정 대응

전북도교육청은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2023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일선 학교 및 소속기관에 안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1일 “엄정한 공직복무 확립을 통해 청정전북교육 실현에 앞장서겠다”며 공직복무관리 추진계획 수립 배경을 밝혔다.

이번 추진계획 수립은 교육분야 국정과제 및 전북교육청 10대 핵심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시기에 공직기강 해이 등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우선 ‘엄정한 공직복무 확립’, ‘구조적·관행적 비위 근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중점 추진사항으로 삼아 9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명절이나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복무관리 점검 강화, 음주운전이나 횡령, 성비위 등 품위 훼손행위 근절,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소극행정 엄정 조치, 일하는 공직자 사기진작 등이 있다.

특히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와 공직자의 비위․일탈 행위 등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추어 신속하고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일반민원신고센터(13개), 부패․공익 신고센터(6개), 언론보도 등을 활용한 연중 정보수집 활동으로 공직기강 점검 효율성을 확보해 나간다.

또 부패방지교육과 연계해 공무원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청탁금지법 등의 교육을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이홍열 감사관은 “공직 청렴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공직사회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는 공직기강 해이 등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조석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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